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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해하기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시, 소설, 음악,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만든이(저작자/창작자)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보호를 통해 창작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공연/전시/방송/공중송신(전송)/배포/2차적저작물작성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저작물의 대량복제가 쉬워졌고 출판시장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이익을 출판사가 독점하면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1710년 영국 앤 여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이 때 이미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 사회가 공유하도록 하는 현재와 유사한 방식의 저작권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었고, 1886년의 베른 협정,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해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 년 대한제국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저작권의 종류와 분류 사용범위와 기술발전의 변화로 인해 저작권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복제 –> 배포 –> 대여: 복제와 복제 이후의 증여와 대여에 대한 권리
- 공연 –> 공중송신권(방송/전송/디지털음성통신): 공연되거나 공연이 전달되는 것에 대한 권리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이용한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 전시권: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미술/그림/사진/건축에 해당)
*대한민국 저작권법, 위키피디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교회도 저작권과 관련이 있나요?
악보를 복사하고, 가사를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화면에 띄우기 위해 파일을 만들고, 예배 중에 부른 찬양을 녹음/녹화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면 이에 맞는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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