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필요한가요?
CCLI는 교회와 저작권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세계 곡곡의 교회와 단체, 저작권자를 잇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교회
찬양곡은 음악저작물이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물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오래된 찬송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찬양곡은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에 대해서는 저작권 면책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29조) 하지만 교회에서 악보를 복사하고, 가사를 프로젝터 이용하여 화면을 띄우기 위해 파일을 만들고, 예배 중 부른 찬양을 녹음/녹화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면 이에 맞는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단체
단체에서의 예배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가 있고,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허락을 찾고 있나요? CCLI 저작권 라이선스를 소개합니다.

저작권자 / 저작권 관리 단체
CCLI 협력, 당연히 함께해야 합니다. CCLI를 통해 전세계의 교회와 단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유명 단체들과 일하며 전문성과 굳건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하며 평등한 계약에 초대합니다.
CCLI 담당자와 통화
궁금한 것이 있나요? CCLI로 전화주세요. 월 - 금, 9 a.m. - 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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